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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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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
접수
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’ 로그인하여 검사신청및접수
  • 신청된 문서를 기준으로 접수증이 발급되며 검사비용은 선입금으로 입금완료시 접수가 완료됩니다.
  • 검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결과서를 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’을 통하여 다운로드 및 출력
  • 검사결과서는 병·의원 개설자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  • 검사신청 시 어려운점 또는 구비서류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유선상으로 안내가 가능하오니 대표번호로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