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필독>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신청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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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IMT 작성일19-04-01 17:58 조회5,495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v1.1_의료기관.pdf (1.8M) 161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4-01 17:58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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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검사 신청방법에대해 안내드립니다
2019.4.1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진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
하여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://is.kdca.go.kr 으로 접속하시어 신청바랍니다
간략안내
1. 사이트접속 https://is.kdca.go.kr
2. 개인용 공인인증서 등록 -> 사용자가입
3. 로그인 -> 권한부가정보관리 - 의료방사선 선택후 신청된 권한이 승인된 후 시스템사용가능
4. 승인확인후 검사신청 -> 의료기관용 신청가이드 첨부
검사일이 임박한곳은 사전에 가입후 승인받으셔서 추후 검사신청이 편리할수 있도록 사전가입 바랍니다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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